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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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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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 430 21시 출근~52 9시 퇴근, B: 51 21시 출근~ 53 9시 퇴근 A,B는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및 보상휴가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맞습니까?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휴게시간, 실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상담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