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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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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휴게근무시간 부여에 관해,
따로 서면으로 협의해야 하는지, 이경우 인사이동마다 추가로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명령의 권한이 있으므로 필요없는지?
- 답변
- 청원경찰 근로자의 근로관련하여 청원경찰법에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이나 사규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등 변경이 있는 경우도 17조 근로계약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사안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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