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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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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휴게근무시간 부여에 관해,
따로 서면으로 협의해야 하는지, 이경우 인사이동마다 추가로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명령의 권한이 있으므로 필요없는지?
답변
청원경찰 근로자의 근로관련하여 청원경찰법에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이나 사규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등 변경이 있는 경우도 17조 근로계약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사안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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