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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또는 보상휴가 적용 문의드립니다
A: 430 밤 21시 출근하여 52 아침 9시퇴근
B: 51 밤 21시 출근하여 53 아침 9시퇴근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휴게시간 등의 근로사실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상기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시간에 비례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시간 등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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