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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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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야간근무18:00 ~ 다음날 09:00의 경우 2일간의 근무이기때문에
연장근로 포함 특정한 날의 1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지?
- 답변
- 익일이 넘어가는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속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휴게시간 등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므로 주 12시간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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