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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교육이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업전기공사 현장소장이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자체교육으로 연간16시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자체 교육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교육실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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