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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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정급여금액을 구두로 듣고 입사하였으나 상이한 연봉을 지급하였을 경우 재산정 가능한가요? 예정급여연봉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 답변
- 당사자 간 급여, 연봉 등의 근로조건은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귀하가 입사 시에 약정한 금액과 임금이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