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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집에서 온콜 대기를 하는 날은 근무인정이 되나요? 아무런 수당이 없다면 위법인가요? 현재 콜대기 하는경우 수당과 휴일이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자택에서 온콜대기시 대채휴무 없나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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