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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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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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집에서 온콜 대기를 하는 날은 근무인정이 되나요? 아무런 수당이 없다면 위법인가요? 현재 콜대기 하는경우 수당과 휴일이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자택에서 온콜대기시 대채휴무 없나요?
- 답변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