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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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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업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업체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국내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시행령 별표1 내용에 따라 적용 제외대상 사업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사업의 분류는 사업장등록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귀 사업장의 업종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혹 홈페이지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 02-2012-9114)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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