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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협력사가 자재비는 있지만 노무비가 없는 상황. 발주처의 요청으로 자재비만 서류상으로 있을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여부20억이상 자재납품만함 자재비공사비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의2에 의거 공사금액 20억 이상 사업장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업의 공사금액은 공사계약당 20억 이상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다만, 물가변동비,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