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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미화용역사업장.용역특성상아파트단지별로다른데서미화원분들이일하고계시는데평일7시간토요일3시간근무한단지미화원은모두같은시간으로근무,단지별로는근무시간다름그러면단시간근로자에포함이되는지
- 답변
- 귀 사업장에 동종업무를 하는 비교가능한 통상의 근로자가 있고, 그러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업무를 하는 등 비교가능하여야 하므로 단지별로 비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통상의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