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이상사업장,아파트미화원평일7시간,토요일3시간근무시주휴시간을 7시간으로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7시간*5일+3시간57.6시간 으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 답변
-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현행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정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은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이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위 계산과 같이 40시간에 비례하여 7.6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