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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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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홈페이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확인후 지급 안내있으나 전화 문의시 별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안내가 틀린건가요?
답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은 따로 필요치 않으나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귀하의 6개월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첨부하여 관할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별도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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