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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홈페이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확인후 지급 안내있으나 전화 문의시 별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안내가 틀린건가요?
- 답변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은 따로 필요치 않으나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귀하의 6개월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첨부하여 관할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별도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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