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후 2019년도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14.2.10
출산휴가: 17.11.24~18.2.2190일
육아휴직: 18.2.22~19.2.211년
- 답변
- 18.2.10~2019.2.9까지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2019.2.10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