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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 99도1243, 2000.03.14),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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