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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이 5개월째 미납입니다.
18년12월~19년 04월달까지요. 체납통지서여러번온적있어요. 어떻게든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거의60만원대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에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에서 4대보험 등 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치 아니한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건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36조 처벌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