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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 1년 후에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언제 퇴사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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