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잘한 실수로 메신저를 통해 해고. 이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음.
답변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