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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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잘한 실수로 메신저를 통해 해고. 이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음.
- 답변
-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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