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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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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이 분리될 때, 근로자에게 희망퇴직 여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상 자진퇴사, 신규입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답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며 상기의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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