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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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3.12.16 입사인데 19.2.14 퇴직을 하였습니다.
17.12.16~18.12.16 만근하여 17개의 연차가 생겼는데 2개 사용, 15개가
남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하가 연내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가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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