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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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공제를 신청중인 기업입니다. 퇴직예정인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개인병가 혹시 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이있나요? 신청취소등?
- 답변
-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라면 신청취소나 중도해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해당 소속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고용조정이 아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로 문의하여 기업 내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