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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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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채움공제를 신청중인 기업입니다. 퇴직예정인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개인병가 혹시 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이있나요? 신청취소등?
답변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라면 신청취소나 중도해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해당 소속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고용조정이 아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로 문의하여 기업 내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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