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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 명세서 고정금액 항목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 식대,자가운전,육아수당,보존수당,기타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어떤항목을 더하면 되나요?
- 답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2)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3)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음
모든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나머지 수당으로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것이나,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단.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