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매 달 10일이 월급인데 아직까지 지급 안됐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1일 6시간 근무)에 기 발생한 8시간짜리 연차 사용 시 6시
- 다음글회사 퇴근후(21:10분경) 아버님상을 당했는데 경조휴가는 그날부터 계산하는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