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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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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1일 6시간 근무에 기 발생한 8시간짜리 연차 사용 시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되는 건가요?
답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 일 2 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 조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1 일 소정근로시간은 6 시간입니다 .

ㅇ 따라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 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 일 6 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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