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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분일한거미지급및시급4200원이라해놓고4000원준거200원6일일해서1200원더달라했더니안보내주고일하는도중에핸드폰본게업무방해죄인가요?그걸로고소하신다던데
- 답변
- 해당 고소건(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다툴 문제로 노동법상 안내가 어렵습니다. 해당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