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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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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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 명분하에 주말까지 포함하여 주 65~85시간을 3달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나 신고를 할 제도나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