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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요일근무시간외 사장님의 개인적인 산악회 행사하루전날에 행사에 참여하라고 연락이옴.참여 못할시 다음달까지 근무하라고 통보.선약으로 인한 불참&해고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아래 예외 근로자 제외)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수당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서 제출
-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해고로 인한 퇴사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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