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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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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전 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일 야근근무와 주말근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지안한 연차가 남아있는데 수당으로 지급못받았다면~체불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근로자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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