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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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019.04.11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라면, 퇴사일은 04.11일이되나요 04.12일이 되나요?
2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다음주 월요일인가요?
- 답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귀하가 사전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직일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간 논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명시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 다음일이 퇴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가 4.11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일이 될 것이고 금요일 근로 후 월요일을 퇴사일자로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