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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조건,시간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써주기로하시고권고사직으로합의를 보았는데요.
사직서를 원하셔서내용을확인해보니사직서에근무후연봉협상결렬로사직한다고써있는데 싸인하면 실업급여못받나요?
- 답변
- 해당 사유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 처리 시 퇴사코드 등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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