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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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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석면조사 시 누락된 공간이 석면으로 의심되어 석면조사보고서 면적+의심구역 면적을 합산하여 노동부 신고하고자 하는데, 석면조사보고서 없이 신고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산재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연락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상단 기관소개 선택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청(지청) 선택 -] 산재예방지도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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