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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62세 실업급여대상자로 45에1차 전원교육참석했음. 5월중 2차, 3차에 집체교육참석예정인데 구직1건 지참해야하나요?
- 답변
- - 2019.2.1.부터 1차~4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이 4주 1회이며, 5차 이후 실업인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4주 2회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4주 1회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활동 1회 대상자로 구직활동 대신 집체교육을 참석하여 인정예정이라면 따로 구직활동은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귀하의 이력을 전산조회 할 수 없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귀하에게 배정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