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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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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현장 보온작업시 보온재로 인한 분진 비산등으로 유해인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천막을 이용하여 차단막을 설치 할려구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전관리비는 순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일부 근로자 안전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타 목적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바, 순수 근로자의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대상 여부에 대해서좀 더 정확하게 안내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연락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상단 기관소개 선택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청(지청) 선택 -] 산재예방지도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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