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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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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11명인 회사이고
저는 2013년도에 입사하여 연차를 단 한번도 사용한적 없습니다.
오너 무언의 압력으로 누구도 연차를 얘기할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