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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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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콜센터 6일교육후 근로계약서작성하고 5일근무했는데 건강상문제로 퇴사하게?營윱求?교육수료후 10일이상 근무해야지만 교육비를 준다네요 강제성띈직무교육이였는데 받지못하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식 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판단이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진정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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