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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 2월 급여내역에 고용보험 6710원 공제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안해놨는데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 답변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