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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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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
2019년1월부터 현재까지 총 12회 하루 16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주 3회 8시간씩 연장근로했을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귀 사가 52시간 적용사업장인지, 적용제외 업종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 법령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300인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거나 임금을 미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임금체불 등)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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