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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규교사의연차나병가시
이를대체하는시간강사를채용하여
수업시간당25000원과
담임을맡을경우하루당30000원을
지급하도록계약을맺어지급하고있습니다.
담임수당도통상임금에해당할까요?
- 답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2)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3)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음
따라서 담임수당도 정기적, 일율적,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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