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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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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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시간근로자가1주째월5화5수5목5금5시간
2주째월5화5수4목4금4시간근무하고종료함.
중간일요일 주휴수당 지급기준
소정근로시간 산정 1주5일평균5시간인지
2주평균4.7시간인지궁금합
- 답변
-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2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2주간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