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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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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 2년차 17년9월1일입사 입니다.
연차 사용일 2주전 개인 연차 6일 사용을 위해 결재를 올렸으나 관리자가 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 사용 불가능 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부여한 일에 무조건 연차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나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사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논의하에 사용토록 권고하므로 당사자 간 협의하에 사용여부를 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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