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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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2년차 17년9월1일입사 입니다.
연차 사용일 2주전 개인 연차 6일 사용을 위해 결재를 올렸으나 관리자가 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 사용 불가능 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부여한 일에 무조건 연차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나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사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논의하에 사용토록 권고하므로 당사자 간 협의하에 사용여부를 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