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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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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일이6월3일이면 출산휴가가 6월15일부터이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휴가는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개 출산 전 후를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 때 출산일을 기준하여 산후 45일을 확보한다는 개념입니다. (예/출산전44+ 출산일1+ 출산후45일) 그러므로 출산일부터 기산하여 사용하여야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사안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자 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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