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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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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간선택제교직원사학연금미적용 경우, 퇴직금 지급 시 재직기간 산정도 12로 되나요
시간선택제 관리규칙에 재직기간 산정부분이 전일제근로자근무시간에 비례하게12로 되어있어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재직기간은 원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해당 근로자가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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