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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년 퇴직 후61세 사학연금을 수급받는 분이 퇴직 후 학교에 별정직으로 고용계약되어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요? 고용보험법 제10조 4항의 적용제외 사유가 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158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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