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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차가 되자마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를, 2년차 중도퇴사시 사용하지 않은만큼 퇴직금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산 기준이 하루 일급 x 사용하지 않은휴가수 인가요?
- 답변
-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사용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