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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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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서엔 명시되어있지않은 주말토요일에 사무실이사짐 옮기기, 청소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해 같은상황때는 하루 추가휴가보상을 주었지만 이번엔 못받을시 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보상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임금 지급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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