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서엔 명시되어있지않은 주말토요일에 사무실이사짐 옮기기, 청소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해 같은상황때는 하루 추가휴가보상을 주었지만 이번엔 못받을시 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보상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임금 지급요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