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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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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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계산을 못믿을거 같은데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직접 퇴직금 및 사용하지 않은유급연차에대해 계산을 의뢰할 수 있나요?
- 답변
- 계산의뢰는 받지 않으나, 산정에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