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대기업 중견 회사 인사부에 휴직증명원, 퇴직증명원 이직증명원 요청했는데,않준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를 고용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찾아오면 주겠다하는데, 관련 법규를 알려주세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증명서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