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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기업 중견 회사 인사부에 휴직증명원, 퇴직증명원 이직증명원 요청했는데,않준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를 고용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찾아오면 주겠다하는데, 관련 법규를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증명서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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