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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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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공서 공무직입니다
2주전부터 모성보호시간 2시간씩 쓰고있는데요..현 36주
산부인과 정기검진으로 여성보건휴가도 쓸수있는지요..
단 여성보건휴가쓰는날은 모성보호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고 태아검진시간 또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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