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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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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공휴일근무시 수당지급이 없었습니다. 근로기간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휴일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로 정하고 있고 귀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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