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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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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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면접때 구두계약으로 일년에 5만원 인상하에 입사 오르기 2일전에 전체적으로 월급 10만원 오른다고 호봉은 동결 구두계약 위반으로 당일 퇴사 원함 저에게 불이익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계약도 유효하여 위에 따른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 해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인터넷상담만으로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