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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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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에 재직할때 분명히 보수교육비100퍼지원이라했고 재직중에 보수교육을 들었는데 2019년2월말까지 준다했는데 갑자기 퇴사자는 지원안해준다고 하네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부담하는 교육비라 하여도 노동법 상 진정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진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상 진정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하여 안내받으시고상 지급의무가 없는 채권의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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